"낙천.낙선운동 재개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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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오는 4월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12일 공식 선언했다.

2000년 16대 총선 때 낙선운동을 벌였던 '총선 시민연대'관계자들은 대부분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법원의 유죄판결에 관계없이 선거 관련 운동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있는 시민단체로서 끓어오르는 국민의 요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다시 한번 낙선운동의 깃발을 들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달 말까지 16대 국회의원 중 1차 공천반대자 명단을 공개한다. 최종 낙선운동 대상자는 각 당의 공천이 끝나는 3월 중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낙천대상 선정기준으로 ▶부패.비리 행위▶선거법 위반▶반인권 전력▶의정활동 성실성▶도덕성 등을 참여연대는 제시했다.

참여연대 측은 "합법적 운동 방식은 무수히 많다. 가장 대중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식을 선택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일단 관련 법을 존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간부들에 대해 2001년 1월 "당국의 선거 관리와 지도 권능을 정면에서 무력화시켰다"며 유죄를 확정했고,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도 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58, 59조)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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