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정규직전환 기업에 稅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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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해당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7%를 법인세에서 감면받는다.

예를 들어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연간 2천만원의 급여를 주면 급여의 7%인 1백40만원(2천만원×0.07)을 법인세에서 빼준다는 얘기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이 같은 인턴사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인턴사원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에도 현지 주재비 등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급여에 대해 7%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만약 한 기업이 인턴사원을 해외에 파견해 연간 2천만원의 현지 주재비와 2천만원의 급여를 주었다면 총 2백80만원(4천만원×7%)을 법인세에서 감면받게 된다.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임성균 과장은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인턴사원이 보다 많이 정규직으로 바뀌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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