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벗어난 간첩행위”판단/일 시노하라기자 전격구속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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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일 무관에 정기보고 확인 “충격”/검찰,일 정부 사과요구·여죄조사등 강경
검찰은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씨를 구속한 것은 그동안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그의 군사기밀 수집행위가 단순한 취재·보도의 차원을 벗어나 명백한 군사기밀 스파이 행위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국군기무사가 고영철 해군소령(40)을 구속할때가지만 해도 시노하라씨가 취재목적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해온 것으로 보고 강제 출국·불구속기소 등의 소극적인 사법처리 방침을 검토했었다.
○소극처리서 선회
이는 그가 국군기무사에서 모두 43건의 군사기밀을 빼내 이를 토대로 TV 프로를 제작하거나 월간지에 기고했을 뿐 군사기밀을 일본 무관에게 넘겨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 송치후 운전사 구모씨(34)와 후지TV 카메라기자 원모씨(37)를 소환조사한 결과 『일본대사관의 후지하라무관을 의례적으로 만났을 뿐 군사비밀을 전달해 준적이 없다』는 그의 진술과는 달리 후지하라라는 인물이 두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 이를 토대로 집중추궁,소환 첫날인 9일 범행을 자백 받았다.
검찰은 시노하라씨가 TV기자인데도 일반카메라를 휴대하고 다니며 한국군 및 주한미군 군사시설과 훈련상황 등을 촬영해오는 등 정상적인 취재차원을 넘어 군사기밀 등을 수집해 왔고,정기적으로 군사기밀을 일본 무관에게 보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같은 행위가 명백한 스파이행위에 해댕돼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가 「일본의 군사적 역할론과 이 대비책」 「독도출격 대비태세 현황」 등 일본정부와 직접 관련된 비밀 문건을 입수해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해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와함께 그가 넘겨준 군사기물중 「합참조직기구표」 「전환기 군사대비태세」 내용이 수록된 「제1야전군 사령관의 지휘보고」,「북괴도발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포함된 「수방사령관의 지휘보고」 등의 자료는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을 뿐 우리 군의 작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한 고도의 군사기밀이어서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도의 군사기밀
이때문에 이례적인 외국 특파원 구속이라는 강경방침에도 불구,검찰은 외무부 등 당국이 그의 구속을 둘러싸고 일본당국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그가 스파이행위를 해 빼돌린 우리 군사기밀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일본정부 대표기관인 주한 일본대사관의 무관에게 정기적으로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일본정부에 공식해명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시노하라씨가 구속된 뒤에도 제3국 유출여부 등을 계속 수사해 여죄가 있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히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시노하라씨로 부터 군사기밀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오다 최근 출국한 후쿠야마 다카시대령 등 일본대사관 무관 등의 소환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일본정부에 요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시노하라씨는 군사기밀보호법 6조(탐지수집),7조(누설),11조(출판물에 의한 가중처벌) 등이 적용돼 최저 1년6월에서 최고 22년6월의 징역형을 받게된다.<최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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