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師大 미발령 교사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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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990년 이전 국립사대 졸업자 가운데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이 제한 없이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거나 교대에 편입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되는 길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라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사대 졸업자들은 90년 10월 7일 이전에는 교원임용시험을 치르지 않고 공립학교 교사로 우선 임용됐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8일 우선임용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져 발령을 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생겼다. 이들은 "졸업 후 교사 임용을 보장받고 사범대에 입학한 것"이라며 무조건 교사로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90년 10월 8일 기준으로 미임용자는 9천3백70명이다. 이 가운데 2천2백69명은 전공을 바꾸는 방법 등으로 중간에 임용됐고 현재 7천1백1명이 아직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들 가운데 아직도 교단에 서기를 원하는 미임용자가 2천~3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40세)과 관계없이 중등교사 시험을 치러 합격할 경우 우선 임용하기로 했다.

또 교육대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3학년 편입정원 2천89명을 배정, 이들이 초등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도(道) 단위 농어촌 지역에서 2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다음달까지 같은 법 시행령을 제정한 뒤 각 시.도교육청에 6개월 이내에 미임용자 등록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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