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형법문제/기자명예훼손 출제(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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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본사의 정재헌기자 명예훼손혐의 구속을 염두에 둔듯 2일 실시된 제35회 사법시험 형법문제에 「신문기자의 명예훼손」도 출제돼 관심.
총무처의 박명재공보관은 『주관식문제의 경우 3명의 출제위원이 시험시작직전에 모여 문제를 결정하는데 대개 시사성있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설명.
1백점만점에 30점짜리인 이 문제는 『신문기자 갑은 세무공무원 A가 법인세 부과 사무를 처리하면서 관련법인체 B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익명의 전화제보를 받고 그 사실을 확인함이 없이 진실인 것으로 믿고서 A의 수뢰사실과 대부분의 세무공무원이 부패했다는 비판적 기사를 작성해 신문에 보도하였는 바 그후 A의 수뢰사실은 A를 모함하고자 하는 허위의 제보임이 밝혀졌다. 이 경우 신은 어떤 형사상 책임을 지는가』라는 것.
이 문제는 정 기자 사건과 달리 보도근거가 매우 부실하고,사실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고있어 기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박 공보관은 『문제 출제나 채점 모두 총무처에서는 개입하지 않고 출제교수들이 하게돼 있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며,채점기준도 알 수 없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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