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사 주민동원 금지/경찰청/찬조금·비품등 일절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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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찰청은 25일 각급 경찰관서의 행사와 캠페인에 주민과 경찰협력단체회원 등을 동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경찰의 날,경찰관서 개서 등 민간의 초청행사때에도 주민들로부터 찬조금·격려금·비품 등 지원을 일절 접수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는 일선 경찰서의 경우 월 2회 열리는 거리질서캠페인 등 경찰의 행사에 민간인이 평균 6백명가량씩 동원돼 주민들에게 불편과 거부감을 주는 경우가 많고 동원되는 주민들이 학생·협력단체회원 등으로 한정돼 캠페인의 효과마저 반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경찰서별로 벌이는 거리질서캠페인은 월 1회로 줄이고 동원 인원도 경찰대상 업소나 학생들 대신 경찰관·공무원·유관단체원으로 한정하며 민간인 초청행사에서도 격려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갹출해 의혹을 사거나 부조리의 소지를 만들지 말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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