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침해·주민불편 “해소”/군시설 보호구역 재조정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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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해수욕장 출입완화 조속 시행/「부대서 1㎞내」 규정 차등적용
국방부가 25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면 재조정키로 한것은 지난 72년 제정된이래 지금까지 적용돼 오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각종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현실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지난 3월29일부터 5월15일까지 약 1개월동안 전방사단 등 52개 부대와 22개 행정관서를 대상으로 특명 검열단의 집중감사를 벌여 개선방향을 정리했다.
감사의 방향은 ▲현재 설정돼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타당성 및 실효성 ▲통제완화를 위한 행정관서 위임관리지역 확대 ▲행장관서 협의절차 및 민원업무 간소화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규 정비 등으로 모아졌었다. 이에따라 개선의 방향은 「전반적인 보호구역 해제 및 통제완화」로 잡혀졌다.
해수욕장 출입통제 완화와 같이 법규손질이 필요없는 사안은 조속히 시행하고 보호구역 재조정에 따른 작전계획 수정 및 보완대책이 필요한 사안들은 이같은 방침에 근거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연내에는 작업을 마친다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군사보호시설의 경우 전방지역은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27㎞이내로 일괄 규정된 보호구역을 재조정,필수지역은 최소화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해제한다는 것이다.
후방의 경우 지금까지는 「부대 외곽에서 1㎞이내」로 일률적으로 규정돼 왔지만 군사시설별로 차등적용 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도 강북의 경우 벨트형태로 설정돼 있던 보호구역을 필수지역만을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고도제한도 완화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나 도시발전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3억8천만평 규모의 보호구역을 해제했지만 전국토의 8.8%에 해당하는 25억7천6백70만평(8천6백48평방㎞)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다.
현재의 군사보호 구역중 82.7%가 전방의 군사분계선 남방일대에 설정돼 있으며 나머지는 수도권 방위를 위해 서울 강북지역 등에 집중돼 있다.
해안선방위를 위해 동·서·남해안에 1천75㎞의 해안 경계철조망이 설치돼 있었으나 91∼92년 사이에 1백12㎞가 제거됐고,현재는 9백63㎞가 남아있으나 올해안으로 1백17㎞를 제거할 계획이며 출입통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일반 행정관서에 대한 위임을 대폭 늘려 군기관에의 서류제출 절차를 생략,국민편익을 적극 도모할 방침이다.
특검단이 밝혔듯이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오직 군작전의 용이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도시발전이나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은 전혀 배제돼 왔었다. 바로 이같은 점에서 국방부의 이번 전면 재조정계획은 변화된 시대상황과 안보환경에 걸맞는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안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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