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용 부동산취득/대기업에 대폭 허용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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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신경제 「유통구조 개선안」
정부는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30대 그룹의 물류시설용과 점포용 부동산취득을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통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단지 개발절차를 공업단지 개발수준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유통단지 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제3섹터방식,여러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민간개발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상품권 발행을 허용하고 할인매각기간을 현행 40일에서 60일로 연장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15일 발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 「유통구조개선 부문안」에 따르면 이달말로 대기업그룹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5·8조치」가 끝나고 이와 아울러 외국 유통업체의 본격적인 국내 진출이 예상됨에 따라 이제까지 5천평방m(약 1천5백평)로 제한해왔던 30대 그룹의 유통관련 부동산 매입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창고·터미널 등 물류시설용 부동산과 백화점 등 점포용 부동산의 취득제한이 철폐되거나 제한선이 1만평방m(약 3천평)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통단지 개발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 단지의 시설기준,개발절차,관리·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단지조성 촉진법」을 만들고 95년부터 전국 주요지역에 대규모 유통단지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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