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수금' 고위 공직자 뇌물죄로 첫 사법처리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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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결혼식에서 거액의 축의금을 받은 고위 공직자에 대해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아들 결혼식을 명목으로 제약회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대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식품의약품안전청 張모(56)국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張국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역삼동 D호텔에서 A약품 李모 전무로부터 1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제약업체 임원 1백73명으로부터 축의금조로 2천6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공무원윤리강령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으며, 하객당 5만원 이상의 경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張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면 거액의 축의금이 사실상 대가를 보장하고 받는 뇌물이라는 취지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된다. 경찰은 "張국장을 일단 돌려보낸 뒤 추후 대질신문 등을 거쳐 제약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0만원 이상 축의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張국장은 "가족.친지 3백명에게만 청첩장을 보냈으며 축의금 총액도 3천만원대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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