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본사 스톡옵션 처분 이익땐 세금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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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외국계 기업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들이 외국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1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야후코리아.한국IBM 등 10여개 외국계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 1백68명이 "1백80여억원대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며 27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5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내 자(子)회사 임직원들과 외국 모(母)회사 사이에 법률적 고용 관계는 없지만,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백%를 가진 1인 주주로서 고용 계약 내용을 정하고 경영방침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 고용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면서 "이 경우 실질과세 원칙상 모회사가 지급한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채용 당시 외국 본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얻은 원고들은 세무서가 1인당 59만여~33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면서 집단으로 소송을 냈었다.

한편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2002년 11월 같은 유형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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