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방안 논의/법원장회의/인사등 6개항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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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법부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제2차 전국법원장회의가 김덕주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장,각 지법·고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오전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달 3일 제1차 전국법원장 회의가 사법부 개혁에 관해 각급 법원 단위로 법관회의를 열고 평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함에따라 한달여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들은 법원행정처의 검토와 대법관들의 토론을 거쳐 8월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신뢰받는 건강한 사법부가 되기 위해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고 있는 개혁과 변화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법관들은 그릇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의식개혁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며 본인도 인사문제를 비롯,제시된 여러 의견과 방안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관예우 철폐 및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제한방안 ▲법관회의의 제도적 확립방안 ▲법관의 직급구조 개선방안 ▲변호사 없는 소송당사자의 배려방안 ▲비리 제거와 부조리 척결방안 ▲인사개선 방안 등 6개항목이 중점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사법부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전관예우제도를 없애고 변호사가 판사실을 출입할경우 상대방 변호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등 의혹을 사지않도록 한다 ▲변호사가 없는 소송당사자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온 것을 시차소환제 등을 통해 개선한다 ▲법관회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대법원 규칙을 마련한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동의했다. 그러나 법관의 직급구조 개선방안,인사위원회의 권한부여,판사들의 경향교류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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