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복용 부인하자/머리카락 검사로 기소(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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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히로뽕을 복용한뒤 최장 4개월까지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원료) 성분분석을 증거로,히로뽕 복용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서울지검 강력부가 3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모발검사 결과에 대한 법원의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관심.
검찰은 지난해 11월초 서울 은평구 응암동 친구집에서 히로뽕 0.03g을 주사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이 구속 송치된 신원재씨(31·서울 중구 신당3동)가 검찰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히로뽕 성분이 1주일 가량 잔류하는 소변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타나자 모근에 흡수된 히로뽕 성분을 1억분의 1g 단위까지 추출해내는 모발검사를 해 신씨를 구속기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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