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검사실」 근무 서울지검 임창진 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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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채권·채무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과 기망행위를 처벌하는 사기죄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한 채 「무조건 돈만 받아달라」는 호소에서부터 구속중인 15세 된 아들을 석방시킬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상담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상담이 줄을 이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법률서비스 욕구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국민 곁에 다가서기 운동」의 일환으로 1일부터 서울지검에 신설된 민원담당 초대검사로 보임돼 하루 수 십명의 민원인과 수 백여통의 전화상담에 「시달리게」된 서울지검송무부 임창진 검사(39·사시 24회).
임 검사는 『그동안 국민의 공복인 검찰이 어렵고 까다로운 법절차를 따지는 곳이라거나 위압적이고 불친절한 곳이라는 세간의 오해를 말끔히 씻어내는데 민원검사로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힌다.
민원검사는 또 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상담업무와 범죄피해자구조 등 인권옹호에 관한 상담을 주임무로 하고 있어 민사사건관련 상담을 주로 하는 법률구조공단과 상호보완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임 검사는 설명한다.
서울지검은 민원전담검사제 도입과 함께 공휴일이나 일과 후에도 벌금납부 업무를 처리, 지명수배해제조치를 취해주는 24시간 민원체제와 고소·고발사건 중 당일조사를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서울지검조사부로 하여금 사건을 배당, 조서를 꾸미게 하는 「즉일조사제도」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검찰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서울지검 지하1층 110호 민원검사실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536)454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임 검사는 새로 맡은 「국민봉사」임무에 큰 의욕을 보였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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