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 신고제 “말썽”/항공진흥협서 사전검토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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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항공사간 요금담합을 조장
지난해 국내항공운임 신고제를 도입한 교통부가 신고절차를 정한 하위법령과 고시에 관변단체인 한국항공진흥협회의 대리신고 규정을 의무화해 항공운임을 원격조정하려 한다는 말썽을 빚고있다.
교통부는 신고제 도입과 맞물려 국내항공운임 구조를 기본운임+거리비례제로 바꾸면서 한국항공진흥협회에서 항공사의 요금인상 산출근거에 대한 적정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권한까지 줘 결과적으로 항공사간의 담합인상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항공관계자들은 『한국항공진흥협회의 간부들중 상근직 간부 9명중 5명이 한국공항관리공단과 교통부 퇴직관리들로 구성돼있고 운영자금의 50%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부담시켜 설립때부터 물의를 빚었었다』며 『회계전문가 항공관련 학계출신 등 전문인력이 전혀 확보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부가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먹이사슬로 국내항공운임 신고대행을 연결시킨 것 같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통부는 『항공운임을 시장기능에 맡겨 국내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지난해 7월1일자로 항공법을 개정,운임승인제도를 신고제로 바꾸었으나 불과 한달여뒤인 8월17일자 시행령 개정때는 『운임신고는 교통부가 고시한 산출기준에 의해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경제기획원의 물가통제를 벗어나면서 실질적인 운임인가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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