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련법규 개정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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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1일 아파트형 공장건립 확대를 위해 시장·구청장 등 공공사업자와 3인 이상 기업대표, 일반건설업면허취득자로 제한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건립자격을 개인·토지소유자에게도 허용키로 하고 관련 법규 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또 시가 건립하는 임대아파트형 공장의 임대료산정기준을 합산방식에서 공장면적비율 배분방식으로 개선, 평당 1백6만∼1백28만원인 임대보증금을 70만원으로, 평당 8천∼1만원선인 월임대료도 5천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면적의 50%에 불과한 아파트형 공장의 전용면적을 늘리기 위해 합리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설계해 공용면적과 부대시설은 최소화하고 강제 규정인 탁아소설치조건을 완화, 이전조건부공장 등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현재 서울에는 7개동 1백19개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이 완료됐으나 분양된 공장은 3개동 75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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