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평이상택지 소유/20일까지 신고 접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건설부는 1일부터 서울 등 6대도시에 2백평이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한 자진신고를 오는 20일까지 시·군·구에서 받기로하고 일정을 확정했다.
일정은 ▲20일까지 자진신고 접수 ▲30일까지 부과예정 통지 ▲7월중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통보 ▲8월31일까지 납부고지서 발부 등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6대도시에서 2백평이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사택·기숙사 등 고유목적이외의 택지를 단 한평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한 부과대상자에게는 부담금 5%를 감면해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