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원 10월까지 완료/보상위 민간인위원 새로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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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후속조치 본격화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주초 관보·일간지에 신고방법 등을 공고하고 신고자에 대해선 오는 10월말까지 심의,판정해 지원금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일정생활수준 미달자로 한정했던 지원범위를 삭제해 제한을 두지 않고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고토록 했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보상기준 마련을 검토하기 위해 보상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하고 민간인 위원을 선정중이며 경찰청 수사자료표·전산입력자료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입건자 5백98명 전원에 대한 기록을 없애 앞으로 경찰 신원조회에 나타나지 않게 했다.
국무총리실이 22일 발표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대통령 특별성명 후속추진상황에 따르면 도·시·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기 위해 관련 수형자 4백24명의 재판기록을 다시 정밀히 점검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아직 형실효선고가 안된 81명에 대해 형실효 특별사면키로 했다.
5·18기념일 제정을 위한 조례안은 광주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망월동에 이르는 진입로 3천2백40㎞를 너비 7m에서 20m로 확장하는 등의 성역화사업은 6,7월중 기본계획을 확정해 8월부터 본격 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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