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아는 박철언의원에 어떤 법규위반 적용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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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뇌물수수·알선수뢰 혐의땐 5년이상 형 불가피/변호사법 위반 3년이하 형경우 집유선고 가능
법학박사,대구지방변호사회소속 변호사,전직 검사장,전 청와대 법률비서관 등 화려한 이력의 국민당 박철언의원.
정덕진씨 형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자신의 친정격인 검찰에서 철야조사를 받고 있는 박 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규는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뢰혐의,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죄 등이다.
사시8회 출신의 현역변호사인 박 의원에게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에 관하여 중재·화해·청탁이나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처벌조항(제78조 2)을 적용할 수 없지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조항(제78조 1)은 변호사 자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 죄가 적용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작량감경을 감안하면 1심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선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뇌물수수 혐의와 알선수뢰혐의는 박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돈을 받은 행위가 자신의 직무에 관한 것이냐,아니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냐의 차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뇌물수수)하거나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알선수뢰) 했을 경우 수뢰액 5천만원 이상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된다.
법률상 최저형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법원이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렵게 되는 무거운 죄다.
뇌물수수나 알선수뢰 양쪽모두 유죄가 선고되면 수뢰액의 추징이나 몰수가 가능하며 돈을 준 뇌물공여자도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돈을 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변호사법위반죄와의 차이다.
이런 점에서 엄삼탁 전 병무청장에게는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죄가 적용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법률적용은 어떠한 조건으로 돈이 건너갔느냐,무슨 대가로 돈을 받았느냐에 대한 조사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정씨 일가를 뇌물공여자로 판단,형사처벌할 것이냐 ▲박 의원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하느냐는 검찰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게 검찰주변의 관측이기도 하다.<권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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