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수지, 화성 태안·봉담 일부|수원시 편입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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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수원 상공회의소는 수원시 생활권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행정 구역은 용인·화성군에 편입돼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용인군 기흥읍·수지면 일부 지역과 화성군 태안·봉담면 일부 지역을 수원시로 편입시켜 줄 것을 청와대와 내무부 등에 건의했다.
17일 수원상의가 마련한 「행정 구역 조정안」에 따르면 수원시 편입 대상 지역은 ▲화성군 태안읍 신·망포리 25평방㎞ ▲화성군 봉담면 와우·수영리 4·6평방㎞ ▲용인군 기흥읍 영덕·서천·농서리 8평방㎞ ▲용인군 수지면 8평방㎞ 등 총45. 6평방㎞다.
수원상의 관계자는 『화성군 태안읍 신1·2리, 영통1·2리, 망포1리의 경우 수원시가 지난 69년 수원시 도시 계획 지구로 편입시켰으나 행정 구역이 달라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수원시와 태안읍간을 잇는 도시계획도로는 최근 교통 체증이 심화돼 지역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편입이 절대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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