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 선거법공판/피고인 불참으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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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에 대한 대통령선거법위반 등 사건 첫 공판이 10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측이 변론준비미비를 이유로 연기신청을 내고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않는 바람에 17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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