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100여 명 성폭행'원조 발바리' 무기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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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7년여 동안 전국을 돌며 100명이 넘는 부녀자를 상대로 엽기적 성폭행을 일삼아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조 '발바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이모(4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3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담한 범행, 범죄 단서를 남기지 않는 날렵함과 치밀함 때문에 경찰관 사이에서 '발바리'로 불려 왔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연쇄 성폭행범에게 '발바리'라는 별명이 붙도록 한 장본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7년8개월 동안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100명이 넘는 나약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 행각을 일삼았다"며 "성폭력 횟수만도 전대미문 수준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수법, 특히 정신감정 등을 실시한 결과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너무나 커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1998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대전과 충남.북 등 전국 주택가를 무대로 부녀자 등 100여 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추적을 받아 오다 지난해 1월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이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눈물까지 보이지는 않았으나 약간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내기도 했다.

대전=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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