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형사부(김규한검사장)는 10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검토작업에 들어가 내주중 대리시험·답안지 바꿔치기·점수조작 등으로 부정합격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소환,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업무방해 공소시효(5년)가 지난 88년 이전 입학생 4백∼5백명과 편입학과정의 단순행정법규위반,외국인특례입학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사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수십명이내로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김규한형사부장은 『동국대·성균관대 등 이미 사건화돼 학교관계자가 처벌을 받은 사건은 광운대·경원대에서 학부모가 처벌받은 것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나 당시 검찰이 내부결정에 의해 사법처리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문제삼아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해 사법처리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교직원 자녀의 특례입학 부분에 대해서도 학칙에 관련 조항이 규정돼 있는 경우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