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균형개발 추진”/현행 5개권역을 과밀·과소지역 구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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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공장신설 등 규제 대폭 풀어/고 건설 국회보고/4대문안 위락시설도 허용
정부는 현행 5개권역의 수도권을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단순화,개발이 낙후된 과소지역은 공장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도권 정비정책을 규제위주보다는 균형개발로 전환키로 했다.
또 건설업체 감리회사·시공기술자의 명단을 전산화해 이들이 부실공사와 관련됐을 경우 명단을 모든 발주처에 배포,공사수주와 계약때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채 되레 개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앞으로는 수도권 정책을 규제위주에서 탈피,적극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해 균형개발을 도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과밀지역은 무역·금융·정보기능을 활성화,국제도시로 육성하고 ▲경기 동부와 북부 등 개발이 낙후된 과소지역은 공장설치 규제를 완화해 공업단지 안에서는 무공해 비도시형 공장,공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는 도시형 공장의 신설을 각각 허용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이전촉진·제한정비·개발유보·자연보전·개발촉진 등 5개 권역으로 구분돼 있다.
수도권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신축은 허용하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여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서울시가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4대문안에 위락시설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지침을 폐지하고 건축심의·경관심의 등 각종 사전심의를 일괄 처리키로 했다.
수도권의 인구유입을 차단,지역정착을 유도키위해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아산·군산·장항·대불 등 신산업지대를 체계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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