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장 부정 관련 교무처장 진술 거짓”/경원학원 입시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경원학원 입시부정비리를 수사중인 경찰청 수사2과는 3일 자신의 아들을 경원전문대에 부정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방복규씨(64)를 구속했다.
방씨는 91년 2월6일 자신의 동서인 서울 모중학교 교사 이석재씨(54·불구속입건)의 소개로 알게된 이 학교 조종구교무처장(56·구속)에게 3천만원을 건네주고 자신의 아들을 경원전문대 사무자동학과에 부정합격시킨 혐의다.
당초 경찰은 조 처장이 『성남서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 강남서장인 안경근씨의 부탁으로 방씨의 아들을 부정합격 시켰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방씨를 수배했었다.
경찰은 조 처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조 처장을 상대로 안 서장을 지목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공직자 자녀들의 경원전문대 부정합격의 창구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황병목 경기 성남경찰서 경무과장(61·수배중)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