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학원 입시부정비리를 수사중인 경찰청 수사2과는 3일 자신의 아들을 경원전문대에 부정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방복규씨(64)를 구속했다.
방씨는 91년 2월6일 자신의 동서인 서울 모중학교 교사 이석재씨(54·불구속입건)의 소개로 알게된 이 학교 조종구교무처장(56·구속)에게 3천만원을 건네주고 자신의 아들을 경원전문대 사무자동학과에 부정합격시킨 혐의다.
당초 경찰은 조 처장이 『성남서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 강남서장인 안경근씨의 부탁으로 방씨의 아들을 부정합격 시켰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방씨를 수배했었다.
경찰은 조 처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조 처장을 상대로 안 서장을 지목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공직자 자녀들의 경원전문대 부정합격의 창구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황병목 경기 성남경찰서 경무과장(61·수배중)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