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어뒀다 더 큰 화”부정입학/김석현사회부기자(취재일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사립대학들이 연일 수난을 겪고있다. 종아리나 몇대 맞고 대충 넘어갔던 과거의 비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또 다시 들춰져 무자비한 곤장세례를 받게된 것이다.
상지대와 경원전문대는 당시 감춰졌던 부정이 새로 드러나 큰 매를 맞았다쳐도 한양대와 경기대는 영락없이 재탕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89∼91년 교육부감사나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던 49개 대학중 나머지 45곳의 「공개타작」도 시간문제다.
물론 거기엔 연세대·고려대등 유수의 명문대도 포함돼있다.
과거 비위의 되풀이 심판­. 그래도 당사자들이나 교육부는 별 할말이 없게 됐다.
당시 대부분이 비리의 대가로는 미약한 징계정도의 제재를 받는데 그친 것이 결국 오늘에 와 새삼스레 시련을 당하는 셈이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책임은 「학원의 안정이 곧 사회의 안정」이었던 당시 정권의 소극적 대응방침에 있음도 간과하지말아야 할 부분이다.
학교비리가 공개될 경우 총학생회·교직원노조·교수협의회등 소위 학내 「민주세력」의 불같은 반발이 공권력으로 감당해내기 힘들만큼 거세던 시절이었다.
이사장·총장의 구속사태(89년)를 빚었던 동국대등 비리가 불거져 혼쭐이 난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근본적 치유보다는 당장의 진화가 절실할 때였다.
덮어둔 화근의 뒤늦은 화농이랄까.
간이 커진(?)대학들의 부정이 잇따라 터졌다.
서울대·이화여대의 예·체능계입시부정에서 연초의 광운대입학부정등 고질적 비리의 상습화를 야기한 것이다.
재발을 막기위한 일벌백계가 뒤따랐던들 오늘의 만연된 사학비리는 일찌감치 족쇄가 채워졌으리란 관계자들의 지적을 정부와 교육·대학당국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국민정서에는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않는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입시부정과 학력고사 정답유출등 큰 사건에 대한 문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같은 궤를 벗어나지 않는다.
미봉책으로 감춘 그 어느 사안도 결국엔 터지고만다는 교훈의 대가를 더이상은 치르지 말아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