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도중 남편 사고사 회사 순직처리 해주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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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이던 남편이 지난해 1월17일 출근길에 자가운전하던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대형 덤프트럭과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후인 92년5월 나는 기아자동차 인사부에 기아자동차 규정인 「KMS F620000 순직처리 규칙」에 따르는 순직 처리를 요청했다.
공상·산재처리규정 제16조에는 「출근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때는 순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순직처리규칙 제 2조에서도 「출근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순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규칙 제3조2항에서는 순직의 요건을 「규정 제9조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출근시 교통사고로인한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편의 사고는 위 규정 순직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서는 순직으로 처리해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기아자동차 본사에서는 사고후 한달정도 지나 경조금으로 30만원을 보내오고 직원용이라 해서 48개월무이자 할부로 구입한 남편의 프라이드 승용차 잔여 할부금 3백30만원에 대한 일시불 상환을 청구해왔을뿐 유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92년5월 기아자동차 인사부에 위 규정과 규칙 의거, 순직처리를 청구한바 사고발생 9개월이 지난 92년10월이 되어서야 「남편이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순직요건에서 벗어난다」는 전화통지를 보내왔다.
전화통지로는 내용도 불확실할뿐더러 회사의 조치에 납득이 가지 않았으므로 93년1월에 「순직처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93년4월20일 현재 기아자동차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보내오지 않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규정과 규칙이 비록 사규(사규)라 할지라도 일종의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맹은정<충북청주시복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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