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회장도 대선법 위헌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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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현대그룹 계열사에 선거운동 지원을 요청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77)은 27일 자신에게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제60조2항(종교·직업단체 등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이 국민의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에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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