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변 민원허가사항/경호실과 사전협의는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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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사원,25건 지적
감사원은 청와대주변 경비구역내 신축·증축·개축허가 및 유흥업소 등의 영업허가때 시당국이 청와대 경호실과 사전협의하도록 한 경호실 업무관행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지난달 29일부터 4월3일까지 실시한 청와대 감사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25건의 부당사항이 지적됐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비서실·경호실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는 72년 10월 유신선포이후 21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호실은 명확한 근거없이 종로구청에 88∼92년사이 건축관계 4백81건,유흥업소 등 영업 83건 등 허가사항 5백64건을 사전협의하도록 해 민원처리를 5∼14일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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