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제도적 봉쇄”/김 대통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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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세제개혁으로 투기풍조 근절
김영삼대통령은 16일 『앞으로 토지·건물 등 과다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재산세·상속세·증여세 등 세법을 포함,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요체라고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식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관계기사 9면>
김 대통령은 이날 아침 박영철위원장(금융연수원장) 등 「신경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15명과 경제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 철저한 제재를 가하고 순수한 기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보호해야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에 힘을 쏟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부동산을 가지고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제도가 있는한 경제인들이 아무도 기술개발과 수출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부동산투기가 결코 국민들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국민 스스로 그것을 피하려는 의식·분위기가 일어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세법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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