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 오간 돈 없어도 처벌 가능/규정상 5년 이하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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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단골로 적용되는 업무방해죄/청탁했던 사실만 있어도 대상
최근 잇따라 터진 입시부정 사건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업무방해 죄는 어떤 범위까지의 관련자 처벌이 가능한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는 부정입학의 경우 청탁한 학부모 및 이를 실행한 학교관계자에게 「위계에 의한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한 규정.
따라서 부정입학을 청탁받아 답안지·내신성적 등을 조작하면 입시 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가 구성되므로 오고간 돈의 거래여부나 규모와 관계없이 범죄를 구성,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고위공직자나 재단 및 학교관계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고도 지위 등을 이용해 부정입학을 청탁한 경우 이후 성적조작 등 부정입학을 위한 실행이 있었는지가 관건일 뿐 사전에 돈을 주었는지,사후에 돈을 주기로 약속했는지 등은 정상의 문제에 불과하다.
특히 검찰은 광운대 입시부정 사건에서 그동안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온 학부모에 대해 『부정입학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관련학부모의 지위고하 및 신분을 불문하고 일벌백계로 엄벌할 것』이라며 구속수사를 단행,1심 선고 결과 죄질이 중한 학부모들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었다.
공소시효(5년) 안에 있으면서 증거확보가 어려운 89,90학년도 부정입학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씨가 부정입학을 청탁 했다더라』는 식의 전문증거 보다 좀더 구체적인 진술 등을 확보할 경우 청탁사실만으로도 업무방해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결국 이들의 부정입학 범행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부정입학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로 구체적 범죄행위의 진술확보 등 수사기관의 입증노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권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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