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 3택지개발지구 쌓아둔 골재 과다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직원이 택지개발지구내 이전대상인 골재회사의 모래·자갈등 적치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2개회사의 적치물량을 실제보다 2∼3배가 많은 것처럼 허위대장을 작성해 2억1천여만원을 과다보상했다가 들통나자 잠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이에따라 공사측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나 이들 회사들은 변제능력이 없는 영세업체들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엄칭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이 따르고있다.
13일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용지부 홍전계장은 지난 91년11월 월계3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창영골재와 강원골재등 2개회사가 쌓아놓은 골재와 모래등 적치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면서 5만1천입방m인 창영골재 적치물을 실재양보다 3배가 많은 15만5천여입방m로, 5천여입방m인 강원골재 적치물은 2배에 가까운 1만여입방m로 각각 허위감정, 감정대장을 만들고 같은해 12월 이를 근거로 창영골재측에는 실제보상가(6천만원)보다 1억6천만원이 많은 2억2천만원을, 강원골재측에도 실제가격(4천만원)보다 5천여만원이 많은 9천여만원을 각각 보상, 모두 2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홍계장은 이같은 사실이 지난해 10월 시자체감사에서 드러나자 곧바로 잠적, 현재까지 소식이 끊긴 상태여서 업자로부터 뇌물등을 받고 허위감정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따라 공사측은 두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방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나 창영골재 공동소유주5명등 6명이▲보상금을 모두 채무변제등으로 써버렸고▲회사문을 닫아버렸으며▲소유재산이 거의 없어 현실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도개공은 지난해10월 달아난 홍계장을 파면조치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용지부장과 용지2과장을 정직 3개월과 2개월에 각각 징계처분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