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도제한 완화|층수→해발고도로 기준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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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10일 서울시내에서 일정높이 이상의 고층건물을 지을 때 거쳐야했던 군부대와의 고도제한협의대상을 층수개념에서 해발고도 개념으로 바꿔 크게 완화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수도방위사령부가「대공협조구역」의 건축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5월부터 공식 시행된다.
이에따라 강북지역은 지역에 따라 1층(층고는 3m기준)∼25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 적용되던 군부대와의 고도협의 대상이 최저해발고도 22m(3층)∼최고해발고도 2백36m(39층)이상까지로 크게 완화된다.
또 90년 10월부터 해발고도개념이 도입된 강남지역은 종전대로 해발고도 77∼90m이상 건축물에 한해 군부대와의 고도제한 협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따른 지역 및 개별건축물의 고도제한은 계속 적용된다.
서울시내 모든 지역은 지난 72년부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의 대공화기 진지의 기능보호를 위해「대공협조구역」으로 지정돼 군부대와의 고도제한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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