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김창욱(전부총장)씨 징역 3년/입시부정사건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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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학부모 39명 1년∼집행유예
광운대 입시부정 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김창욱피고인(56·전광운대부총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부정입시를 주도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관련피고인 61명에게 징역 4년의 실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가 각각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6일 선고공판에서 조하희피고인(53·전교무처장)과 전영윤피고인(54·전교무과장)에게 각각 징역 4년씩을 선고하는 등 성적조작에 가담한 학교 관계자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4년∼1년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학부모들에게 부정입학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아 챙기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조무성총장의 누나 조정남피고인(60·광운유치원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하는 등 알선책 1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에서 집행유예까지를,정인숙피고인(53·여) 등 학부모 39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에서 집행유예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운대 입시부정은 황금만능주의에 물든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드러낸 사건으로 신성해야할 대학마저 부정과 돈으로 얼룩지게한 피고인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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