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혐의」 경 체신차관 아파트(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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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당국 “1가구2주택 저촉안돼”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잇따르면서 온갖 소문과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경상현체신차관이 기준아파트를 두채나 갖고도 분당신도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투기의혹에 시달리는 곤욕을 치렀으나 관계당국의 유권해석결과 투기가 아닌 것으로 판명.
경 차관은 차관급 재산공개에서 본인 명의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2평형과 부인 명의의 송파동 가락삼익아파트 53평형 등 아파트를 갖고 분당신도시 청구아파트 49평형을 분양받아 1가구 2주택 분양제한 규정을 어기고 투기를 한 것으로 오인 받았었다.
그러나 부인명의의 가락아파트가 부인이 상속을 받은 것으로 지분중 30분의 1만을 소유,부인 명의로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이 경우 1가구 2주택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관계당국의 유권해석이 내려져 투기의혹에서 벗어났다. 특히 경 차관은 분당아파트의 분양금을 완납하고도 아직 입주하지 않아 이같은 이혹을 증폭시켰는데 이는 압구정동 아파트가 미처 팔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4월4일 입주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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