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작업환경관리 기업체 규제 대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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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의무고용 관리자수 축소/노동부/대상범위도… 상반기 시행령 개정
노동부는 27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업체를 위험·비위험업종 등으로 세분해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작업환경관리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음식료품 제조업·섬유제품제조업·운수 보관 통신업 등 비위험업종의 경우 안전관리자 4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업체 규모를 현행 종업원 1천명이상에서 5천명이상으로 대상범위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보건관리자도 종업원 3백∼4백99명 규모의 광업유해제조업체와 5백∼9백99명 규모의 기타 제조업체의 경우 각각 의무고용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종업원 2백99명이하의 중소기업체는 전담 보건관리자가 없는 경우 전문기관에 보건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환경관리도 모든 유해물질 취급업체는 연간 2회 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발암물질·중금속 취급업체만 현행 측정횟수대로 시행하고 나머지 업체는 한차례로 줄여 기업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완화규정을 올 상반기중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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