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비자 없이 미국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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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면제 대상국 지정의 핵심 요건인 비자거부율 기준이 지금의 3%에서 10%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음달 초 미 의회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상.하원은 이번 주 중 합동 조정위원회를 열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확대하는 규정이 포함된 국토안보 강화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고 의회 소식통이 17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법안 중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며 강력히 반대해 온 교통보안국(TSA) 공무원 단체교섭권 부여 조항을 민주당이 삭제함에 따라 이젠 법안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이뤄질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합동조정위가 심의를 시작하면 20일 내에 끝내야 하므로 법안은 다음달 다소 수정된 형태로 양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는 비자면제국이 되기 위한 비자거부율(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람의 비율) 기준을 현행 3%에서 10%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회 소식통은 "하원 일각에서 '거부율 기준을 6%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어떻든 거부율 관련 규정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비자거부율이 3%가 조금 넘는 한국이 비자면제 대상국이 되는 건 틀림없으나 그 시기가 문제"라고 말했다.

법안은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출국할 때 97% 이상의 신원을 파악할 정도의 출국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비자면제 확대는 그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음주운전자 비자 제한"=국무부는 최근 해외 공관에 "비자 신청자가 3년간 음주운전으로 한 번 이상 체포됐거나, 음주운전과 연관된 범죄기록이 있으면 추가 조사를 실시해 비자 발급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경력자의 미국 여행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침은 또 "이민신청자의 경우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국무부가 지정한 의사에게서 정신질환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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