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구제” 단서에 당혹/각대학 「제적생 복적」 대책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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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명확한 기준없이 사후실태조사” 부담
교육부의 6공기간중 시국관련 제적대학생에 대한 급작스런 특례복학허용조치에 당사자인 일선 대학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 「운동권」으로 학원에서 추방됐던 제적생들을 다시금 학원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한데 대해서는 더없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대상자 선별 및 절차를 학교측에 일임한 부분에는 적잖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대학간 들쭉날쭉한 선별기준적용 등 불균형이 예상됨에 따라 27일 충남대에서 전국대학 학생·학적과장회의를 열어 의견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학교마다 학칙과 입장이 달라 이른바 「3·25조치」의 이행과정에서의 잡음과 논란이 이번 학기 대학가의 큰 이슈로 작용할 전망이다.
학교측의 가장 큰 고민은 교육부가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돼 제적된 자」로 모호하게 명시한 구제학생의 범위.
「동의대방화·외대생 총리폭행·서울교대 휴교사건 관련자·임수경양 등」이란 예시와 함께 『일괄구제가 아닌 선별구제이며 대상자 선정에 대학의 엄정한 책무가 따른다』는 모호한 단서가 붙어있다.
심지어 교육부 담당간부조차 25일 『모든 결정을 대학에 맡긴다』면서도 『무분별한 복적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할 것』이란 모순된 입장을 밝힌바 있다.
특히 교육부가 구제대상자수를 5백명정도로 추산한 반면 제적생들의 모임인 「전국제적생복적추진위」(전복추위)에선 2천여명의 자체파악 대상자의 복학을 지난 연말부터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 이들이 일제히 소속대학에 재입학신청을 할 경우 발생할 진통은 고스란히 학교측 몫이 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특히 미등록 제적생의 경우 무슨 근거로 학생운동관련자를 골라낼 것인가』라며 『학생들을 그렇게 만든 정부가 판단해줘야 할 일』이라고 일단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4월30일까지 복학을 가능케한 특례조항도 대부분 학교들의 풀기 어려운 숙제.
3월을 넘기면 학칙상의 의무수업일수(3분의 2∼4분의 3)를 채우지 못하는데다 4월 중순께로 예정된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할 경우 학점인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일단 길을 터주었으니 과제물 제출 등으로 대신하는 방안 또는 다음학기 복학 등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학교측은 『학칙을 개정해야 하거니와 다른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상 어렵다』는 입장이다.<김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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