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익장등 특허출원 관련서류 대폭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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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상표·의장등특허줄원관련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나 의장등을 출원할때 중간단계에서 제출해야했던 보정서·의견서를 하나로 통합하며, 외국간행물에 실린 광고도 상표사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류양식은 동일하면서도 관련법조항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원서의 방식이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보정서와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서가 동시에 제출되던 것이 통합된다.
현재 상표와 의장분야의 출원은 연간 4만여건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출원인은 중복된 내용의 2개 서류를 작성·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인력을 낭비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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