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의원 곧 소환/검찰/그린벨트훼손 사법처리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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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김경수검사는 24일 민자당 김문기의원(61·강원 명주­양양·상지학원 재단이사장)이 자신의 소유 서울 우이동 북한산국립공원내 2만5천평의 그린벨트안에서 호화판 무허음식점을 임대·운영해오며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과 관련(중앙일보 23일자 2면보도),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이 일대는 음식점영업을 할 수 없는 곳이나 「라이온스 파크」 등 세곳이 67년이후 20년이상 불법영업해오며 무단 증·개축을 일삼는 등 상습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내로 김 의원을 소환,조사를 벌인뒤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관할 도봉구청으로부터 이지역 도면과 공사관계자료·토지대장·업소 등록명부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고 구청 위생과·녹지과 담당직원들이 불법영업을 묵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무허음식점 영업을 해온 세입자 및 관리인들도 소환,가건물설치·임대료지불 여부 등을 추궁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개발을 명목으로 상업시설 공원개발허가를 따낸 우이동 산8의 5 4천여평 일대 공원사업과 관련,『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명분과 달리 유원지 개발에 따른 여론의 반발과 산림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며 사업시행 허가 시점·허가경위 등에 대한 의혹도 아울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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