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부총장 5년 구형/대입부정관련/나머지 60명 5년∼1년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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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광운대입시부정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김창욱피고인(56·전광운대부총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는 등 부정입시를 주도한 학교관계자와 정인숙씨(53)등 학부모,이를 알선한 장창용씨(58·전관리처장) 등 관련피고인 61명에게 각각 징역 5년∼1년6월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형사3부 양인석검사는 23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피고인과 조하희피고인(53·전교무처장)에게 각각 징역 5년씩 구형하는 등 성적조작에 가담한 학교관계자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5∼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학부모들에게 부정입학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아 챙기는 등 브로커역할을 한 조무성 전총장의 누나 조정남피고인(60)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알선책 15명에 대해 징역 3년∼1년6월,정 피고인 등 학부모 39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광운대 입시부정 사건은 황금만능주의에 물든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을 잘 드러냈으며 이 사건이 마지막 입시부정 사건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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