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부정 했더라도 자녀 친권박탈 안된다”/대법 원심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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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모가 간통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자녀에 대한 친권을 함부로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2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22일 간통죄로 구속기소됐던 최모씨(여·서울 구의동)가 시어머니 양모씨(서울 방배동)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및 친권행사정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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