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택시 부제해제 등 규제 대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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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통부는 20일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규모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주택단지와 공업단지 조성때 건축계획을 포함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단지에서 일정기간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규제완화조치를 발표했다. 교통부는 또 시내버스·택시요금의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시·도지사가 요금결정때 경제기획원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연면적 1천평방m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중소기업규모의 제조업체와 축사·온실 등 농업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택시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택시부제를 해제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대리운전 요건도 완화해 운전사가 1년이내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걸린 이외에 교통사고로 구속·수감중에도 대리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운전자의 무사고 경력을 하향조정해 사업용자동차는 3년이상,자가용자동차는 6년이상 무사고기간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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