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입특혜 받는데 이용/눈총받는 이중국적자 백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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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현지 출생 등으로 외국시민권 획득/귀국한뒤 숨긴채 유리할때만 활용
박희태법무부장관의 딸이 미국 국적을 이용,이화여대에 편법 입학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한완상부총리의 딸과 김정원 안기부 2차장이 국적시비에 휘말리는 등 최근 이중국적문제와 관련된 공직자에 대해 따가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중국적자는 말 그대로 우리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소지한채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이들중 90%이상이 미국국적 소지자.
과거에는 유학·이민 등 장기체류자가 외국 시민권을 획득한뒤 영구귀국하고도 외국국적을 포기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 나간 부모사이에서 출생,「속지주의」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이중국적자가 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우리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치 않으며 만 18세가 되면 우리국적과 외국국적 사이에 택일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이중국적자는 국내 호적에 올라 있으면서도 외국시민권을 소지한 사실을 숨긴채 필요에 따라 외국인으로 변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같이 이중국적이 가능한 것은 해외에서 외국시민권을 얻더라도 이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치 않을 경우 호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외여행이 어렵던 몇년 전까지는 외국인 여권을 이용,해외를 마음대로 드나들며 호화생활 등 위화감을 조성해 폐해가 심각했으나 해외여행자 유화조치 이후 이러한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태어날 때 외국국적을 얻은후 부모와 함께 귀국,한국인으로 살아오다 18세에 아예 우리국적을 포기,외국인으로서의 대학진학과 병역에서의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특히 공직자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교관·상사주재원 등의 자녀들과 함께 정원외 입학이 허용돼 이들은 손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한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대학을 비롯,중위권 사립대학에는 매년 50여명의 외국인들이 진학하고 있으며 이중국적자인 학생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인 신분이므로 병역의무에서도 당연히 제외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91년 한해 20여명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으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돼 이들 대부분이 이러한 편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이중국적 소지자는 이민·유학·결혼 등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미국인이 됐다가 장기체류형식으로 국내에 눌러앉아 사는 경우로 의사·연예인·디자이너 등 전문직종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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