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화장품 광고 허위·과장 심하다/행정조치 20건중 17건차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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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외제화장품에 허위·과장광고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관련업계 및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아 당국으로부터 광고정지나 시말서 제출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20건의 화장품 광고중 외제화장품의 광고가 모두 17건을 차지했다.
이중 허위 또는 과장의 정도가 심해 광고정치 조치를 받은 외제화장품 광고는 14건이었으며 시말서 제출 처분도 세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보사부는 최근 칠레산 로즈힙오일을 수입해 의약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한국상사와 태화·금화교역 등 3개업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로즈힙오일이 주름살·기미·여드름을 제거하는 의약적 효능을 갖고 있다며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외제화장품의 허위·과장광고가 빈번한 것은 수입업자들이 관련규정을 잘 모르는데다 외제화장품의 광고는 국산과는 달리 사전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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