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인 발언제」대법 패소로 허탈 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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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유정옥)는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방청인 발언제」도입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되자 몹시 허탈한 표정.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26일 완주군이 의회측을 상대로 낸「완주군 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 재의결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완주군 의회의 의결은 의회대표제의 원리에 어긋나므로 무효』라며 군의회측에 패소판결.
군의회는 지난해 9월 방청인이 지역발전이나 복리증진에 관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뒤 그해 10월 집행부의 재 의결요구에 따라 이를 재통과 시키자 군이 소송을 냈던 것.
의원들은『방청인 발언제 추진후 타지방 의회로부터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무산돼 몹시 섭섭하다』며『주민들은 민의를 최대한 행정에 방영시키려는 우리들의 뜻과 노력을 이해할 것』이라며 스스로 위안.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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