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납치살해범 2심 무기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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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여대생을 납치해 몸값 1억원을 받아내고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朴모(25)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로부터 1억원이라는 큰돈까지 받았으면서도 나중에 체포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죽인 것은 극형에 처해 마땅하지만 우발적 살인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모 교회 앞길을 지나던 여대생 金모(당시 20세)씨를 승용차로 납치한 뒤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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