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 육성회비 없앤다/교육부 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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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고교도 단계적으로 폐지
내년부터 국민학교의 육성회비가 완전 폐지된다.
교육부는 23일 현재 서울·부산 등 6대도시에서 징수되고 있는 국민학교 육성회비를 내년부터 없애기로 하고 육성회비 징수의 근거가 되고있는 「초·중·고 육성회 규약준칙」 등 관계규정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6대도시 교육청에 올해 국교육성회비를 지난해 선(1인당 월 1천70원)에서 동결토록 지시하고 육성회비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각 국교 육성회 운영직원(서무과 소속)의 결원이 있을 경우 일절 충원치 않도록 공문을 내려보내는 등 국교 육성회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부터 각급 학교의 육성회 찬조금 징수가 금지되고 육성회가 교내봉사위주의 비금전적 조직으로 개편되는 것을 계기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학교 완전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48년 정부수립과 함께 학교후원회비→사친회비→기성회비 등으로 이름을 달리하며 맥을 이어온 국민학교 육성회비는 46년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육성회 찬조금 징수 금지조치와 육성회 조직개편이 시행되는 지금이 육성회비 폐지의 적기라고 판단했다』며 『국민학교 육성회비가 폐지됨으로써 예상되는 학교 운영비 결손액 연간 3백50억원은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등을 절감해 메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중·고교에서 받고있는 육성회비도 각 시·도 교육청의 재정 형편이 닿는대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육성회비는 77년 농어촌 지역,78년 군·읍지역,79년 6대도시 이외지역 등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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