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문제 학생 처벌 강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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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초.중.고교의 문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출석 정지, 정학 같은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교사에게 징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 생활지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안'을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토안에 따르면 교장이나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출시키고 '반성 교실'로 보내는 징계를 내리거나 방과 후 2시간 동안 교실에 남게 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징계를 받은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특별교육을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도 함께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는 문제 정도가 심한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정학)와 전학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내에서 잘못을 저지른 학생은 학교 내 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등 4단계의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여기에 출석 정지와 전학이라는 처분이 추가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생이 받은 징계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비교과 영역)에 기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징계처분 내용은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게 학교들의 관행이었다. 시교육청의 건의안이 시행되려면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의 징계가 가벼워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데다 그 결과 교권이 추락하는 부작용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제출한 건의사항 중 하나"라며 "현실적인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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