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성희롱 '징역 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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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구지법 12형사부(재판장 강윤구 부장판사)는 10일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상습적으로 보낸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모(4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혼 여성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범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해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엄하게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직업학교 등에서 만난 미혼 여성 3명에게 모두 35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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