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출발! 서울…」방송위,사과·징계명령/“특정영화 집중소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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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방송위원회(위원장 고병익)는 12일 정기회의를 열고 국내 개봉중인 특정영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간접선전 효과를 초래한 SBS­TV의 『출발! 서울의 아침』에 대해 법정 최고 제재조치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제작관계자 징계」명령을 내렸다.
방송위는 종합정보프로그램인 이 프로가 지난달 13일 국내 상영중인 홍콩영화 『황비홍Ⅲ』를 무려 5분동안이나 집중소개한 것은 간접선전 등을 금지한 방송심의규정 제67조 1항에 위배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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